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제○대 국회의원 선거 T당 U 당내경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5곳에 예비후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G 후보가 '교회폐쇄법으로 교인들 상대로 T당 의원 공격'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T당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전송했으나, G 후보는 실제로 그러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제○대 국회의원 선거 T당 U 당내경선이 시작되기 하루 전, 피고인 B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5곳에 접속했습니다. 이 대화방들은 T당 지지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당시 경선 예비후보자 G와 P의 선거사무실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화방들에 '교회폐쇄법으로 교인들 상대로 T당 의원 공격하는 G 후보 보세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T당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G 후보는 '교회폐쇄법'과 관련하여 교인들을 상대로 T당 의원들을 공격하거나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경선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내경선 예비후보자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경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과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이 적용되었습니다.
허위 사실의 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과 다르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해당되지 않지만, 어떤 진술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 표현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문맥, 입증 가능성,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가 교회폐쇄법으로 교인들을 상대로 T당 의원 공격한다'는 메시지를 G 후보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허위성의 증명: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집니다. 만약 소명 자료 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되면 허위 사실 공표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G 후보가 교회폐쇄법을 언급하며 P 후보를 공격한다')의 출처나 진실 여부를 검증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 공표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바라거나 의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T당의 공식 입장(교회폐쇄법이 가짜뉴스라는 서면브리핑)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가 G 후보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과, 벌금의 확정 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