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프리랜서 컨설턴트 강사가 회사 고객에게 추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접 받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강사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손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식회사 F의 프리랜서 컨설턴트 강사로 일하며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와 '취업컨설팅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에는 회사가 확보한 고객 및 거래선은 회사에 귀속되며, 피고인이 임의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추가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고객의 추가 요청 시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회사 고객들로부터 추가 컨설팅 비용 합계 12,135,000원 상당을 본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등으로 직접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 강사가 회사와 계약상 고객에게 직접 추가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고소 회사 사이의 계약에서 추가 컨설팅 의뢰에 대한 고지 및 직접 수강료 입금 금지 의무는 계약의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고, 이들의 관계가 회사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을 전형적,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고객들이 반드시 회사에 추가 컨설팅을 등록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특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증명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따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관계를 넘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익대립 관계의 계약에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내용, 이행 정도, 거래 관행, 신임 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 관계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사법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 행위인지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의 증명: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수강료 전액이 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객들이 피고인이 직접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반드시 회사에 등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을 맺은 분들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 관리, 영업 활동 범위, 수익 분배, 그리고 추가 서비스 제공 시 절차 등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고객에게 직접 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나 위탁 직원과의 계약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의 거래 절차, 추가 서비스 제공 방식, 수익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다고 해서 형사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와 실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