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액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계좌가 원고의 부인 C가 운영하던 계좌이며,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명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전체 사건 33
채권/채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