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아버지 C의 재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C는 2005년 전 배우자 D와 이혼하고 2010년 피고 B와 재혼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 계좌가 사실상 C이 운영하던 차명계좌이고 C이 자신에게 이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C과 B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사건 5천만 원 송금이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 원인(예: 증여)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 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