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 주주들이 특정 안건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수 주주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주식회사 H의 소수 주주들(N, A, O, C, D, E)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2022년 11월 21일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H는 이사 해임 안건의 문제점, 소집 청구 요건 불충족,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별도의 임시총회 개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수 주주들은 상법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을 때, 이사회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법원이 소수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소집 청구 안건과 법원 신청 안건의 불일치 여부, 소집 이유의 구체성 요구 여부, 이사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소집 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소수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별도의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없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수 주주인 신청인들이 주식회사 H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이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N을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상법상 소수 주주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2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회사가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집 허가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상법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및 제2항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
상법 제434조 (결의방법):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의 해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 주주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집 절차를 지연한다면, 해당 주주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 '소집의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법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단계에서 법원은 이사의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소집이 회사에 명백히 해가 되거나 다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주들이 원하는 안건이 정기총회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임시총회 소집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