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설비의 정비 방법에 대한 작업 절차 안내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피해자 D가 골판지 상자묶음을 적재하는 작업 중 팔렛타이저가 정지하자,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 확인하다가 리프트가 작동하면서 가슴이 끼여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자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비정상 작업 시 기계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진입한 점, 피해자의 경험과 상황 인식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2개월에서 10개월이었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전과 부재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