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기간이 5년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갱신요구권을 부정하여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만료되었으며, 피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기간이 36개월이며, 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2022년 8월 14일에 만료되었으며, 피고의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매월 130만 원의 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현 변호사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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