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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인 미성년 자녀 A와 B가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1억 7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상세한 다툼 상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자백간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원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산)' 사건은 산업재해나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원고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자백간주되었을 때,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 B에게 각각 172,226,673원과,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자백간주 판결로, 미성년 자녀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즉 답변서 제출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설령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백간주 판결'은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며, 추후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을 받으면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