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송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 제시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적절한 반박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즉, 피고가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