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5월 D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친구 F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스파이스 매수 당시 그것이 마약류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D의 증언 및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스파이스임을 인식하고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였던 점, 대마 흡연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성명불상자의 자동차 안에서 친구 F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은 스파이스 매수 당시 그것이 마약류인 줄 몰랐고, 지인 G의 부탁으로 D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파이스 구매 사실을 자백했고, 스파이스 판매자 D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가 제시되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할 당시, 해당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대마 흡연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F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파이스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D의 증언, 통화 내역 등 보강 증거들을 통해 마약임을 인지하고 매수했다는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이었으며, 대마 흡연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마약류 매수 대금 및 대마 가액을 합산한 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의 '스파이스'는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의 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수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스파이스 매수와 대마 흡연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판매가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였으며, 대마 흡연이 1회에 그쳤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스파이스 매수에 사용한 20만 원과 대마 흡연 관련 대마 가액 10만 원, 총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고의 (범죄 인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스파이스가 마약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마약임을 인식하고 매수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원칙: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백)과 신빙성(진실성)이 인정되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 외에 D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이 보강증거로 활용되어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를 단순하게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하는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투약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초기에 단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받는 상황에서도 그 물건이 마약류일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 시 사용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할 경우, 그 번복 경위와 신빙성에 대해 법원이 면밀히 심리하므로, 진술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인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대금이나 대마 가액 등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