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이동 중 모래더미에 미끄러져 어깨 부상을 당하자, 피고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왕증과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409,885원으로 최종 산정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18일 피고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용인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트렌치를 넘어서다가 모래더미에 미끄러져 어깨에 메고 있던 용접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염좌, 2-3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요추 후궁반절제술,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및 척추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2,207,21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척추 질환(기왕증)과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9,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고용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기존 척추 질환(기왕증)이 있었고 주의 깊게 행동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32,207,210원을 공제하여 2,409,88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의 경우 부상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와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며, 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기왕증을 고려한 25.26%)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기존 질환(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여도를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과 주의 의무 소홀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32,207,210원)는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연령, 기왕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사고일(2017년 8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2021년 11월 24일)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과 같이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서는 바닥이나 이동 통로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발생 즉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그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산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관련 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여부에 따라 최종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