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명시 B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는 2018년 6월 28일과 12월 17일에 개최된 B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및 추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단과 선임된 관리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예비적으로 관리인 C의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관리단에 대한 일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명시 B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는 2018년 6월 28일과 12월 17일에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C가 선출되고 추인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첫 번째 집회의 경우 안건 사전 미고지, 소집 장소 이탈, 의결정족수 미달,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 등의 사유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집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또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리단과 관리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나아가 관리인 C가 위법한 절차로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단 규약 문서를 위조했으며,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관리인 C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18년 6월 28일과 12월 17일에 개최된 B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및 추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관리인 C의 해임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관리단에 대한 2018년 6월 28일자 집회 무효확인 주위적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2018년 12월 17일자 집회 무효확인)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관리인 C 해임)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및 관리인 해임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일부 청구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리인 C의 해임을 청구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은 제3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명시한 조항으로, 관리인의 해임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관리인의 위법한 집회 소집, 문서 위조, 의결권 불인정 등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관리인 해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관리인 해임 사유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했으나,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한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관리인 개인에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불안 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해당 결의의 소집 절차, 안건 고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이나 해임 관련 분쟁에서는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나 직무 부적합성 등 법률이 정한 해임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청구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나 '소의 이익' 등 본안 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청구의 대상과 상대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분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