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식품 제조사 A는 냉동수산물 도매업체 B에 소스를 납품했습니다. B사는 이 소스와 자사의 냉동 새우를 묶어 홈쇼핑 판매를 기획했으나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총 소스 대금 84,012,500원 중 44,012,5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B사에 청구했습니다. B사는 이 사업이 공동사업(조합계약)이므로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사와 B사 간의 계약이 물품 공급 계약임을 인정하고, B사는 A사에 미지급 대금 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소스를 납품했고, 피고 B사는 이 소스를 자사의 냉동 새우와 함께 주식회사 C를 통해 홈쇼핑에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부진으로 인해 예상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 A사는 피고 B로부터 소스 대금 중 4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A사는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사는 이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된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판매 부진으로 인한 손해를 각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간의 계약 성격이 단순 물품 공급 계약인지, 아니면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조합계약(공동 사업)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원고 A에 미지급 물품 대금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와 피고 B사 간의 계약이 물품 공급 계약임을 인정하고,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 미지급 소스 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 미지급 물품 대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 계약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사가 피고 B사에 소스를 공급하고 B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어, 단순 물품 공급 계약 관계임이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는 조합이 당사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B사는 이 계약이 조합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승인, 증언, 상품 구성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업 또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2018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때는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동업 또는 조합계약인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승인 여부는 물품 공급 계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로 지정된 회사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승인되었다면 이는 해당 회사에 대한 물품 공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품 구성품 중 어떤 제품이 핵심적인 부분이며, 판매 부진 시 해당 제품의 별도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제품만 별도 처분이 용이하다면 공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홈쇼핑 판매 등 유통 과정에서 수익 분배 및 손실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한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