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의 주주들이 해산된 회사 A의 이사회, 주주총회, 청산인회 결의들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주요 부동산 매각 승인 결의, 부동산 양도 보고 결의, 대표청산인 해임 결의 등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들의 진정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A은 이미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이며, 피고 B는 해임된 대표청산인 D을 대신하여 선임된 대표청산인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에 대해 소송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부적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는 2006년 12월 28일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 등기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은 2002년에 C 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이후 G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회사의 해산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D은 대표청산인이 되었으나, 2009년 2월 18일 청산인회 결의를 통해 대표청산인에서 해임되고 피고 B가 새로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A의 주주들인 원고들은 2002년의 부동산 매각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와 2009년의 D 청산인 해임 관련 청산인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의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회사의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처분 및 경영진 교체에 대한 법적 다툼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 청구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원칙과 상법상 회사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