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과 B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걸거나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모르는 사람들과 노래방 업주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영업 종료 후에도 주점에서 퇴장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공동상해 외에도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폭행 혐의 중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 B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첫 번째 상해(피해자 F): 2024년 3월 21일 새벽 5시경 성남시 중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가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의 두 번째 상해(피해자 H): 2024년 4월 5일 오전 8시 10분경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서 A가 추가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집으로 가시라'는 말을 한 업주 피해자 H(여, 56세)에게 화를 내며 손목을 잡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와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피해자 C): 2024년 1월 8일 새벽 2시 40분경 성남시 수정구 유흥주점 'K'에서 피고인 B이 충전 중인 휴대폰을 찾으려던 다른 손님 피해자 C(남, 52세)를 이유 없이 넘어뜨리고 벨트를 빼앗아 때렸습니다. 이때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병따개로 등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배와 등을 수 회 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목 염좌, 발목 염좌, 모발이 뽑히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피해자 Q): 위 공동상해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Q(여, 69세)가 A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B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 혐의는 피해자 Q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피해자 N, O): 2024년 7월 16일 새벽 2시 31분경 성남시 중원구 'M' 주점에서 A가 영업 종료 후 퇴장 요청을 무시하고 맥주 1병을 꺼내 마시며 종업원 피해자 N(여, 41세)을 억지로 옆에 앉히려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 피해자 O(여, 61세)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다수의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판단.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적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적절한 처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B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 B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등): 이 법률은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를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 H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 A과 B가 피해자 C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주점에서 영업 종료 후에도 퇴장을 거부하고 난동을 피워 종업원들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과거 폭력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 폭행):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 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재판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배상 금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을 때 인용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했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의 신청이 각하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의 심각성: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아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 A처럼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합의의 중요성: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의 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도 있으나 이 판례에서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폭력 행위는 감경되지 않고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영업 중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