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들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특정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약정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실제 대여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에 따른 약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며 특정 날짜(2023년 10월 10일)까지 상환하고 기한을 어길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상환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차용증 작성의 형식적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여 관계는 없었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들이 차용증에 명시된 채무 상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채무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차용증상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2023년 9월 6일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채무액을 확인하고, 이를 2023년 10월 10일까지 상환하되,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E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F와 G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약정에 서명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과 2023년 10월 1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차용증에 따른 약정의 구속력을 깨뜨릴 수 없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차용증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의 의의)는 보증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F와 G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농업회사법인 E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부종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들은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에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20%의 약정 이자율이 존재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상한을 두는 법률로,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 사건의 약정 이자율 연 20%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 유효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약정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르고, 없으면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채무액, 상환 기한, 이자율, 당사자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연대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약정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등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이 직접적인 대여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정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20%로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