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주유소시설공사 컨설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소 신축공사 컨설팅을 위임했고 공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컨설팅 업무 수행 후 상법상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업계 관행인 공사대금의 10%인 3억 원을 보수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활동비와 수고비로 총 4천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보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인의 영업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를 수행했으므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청구액 3억 원은 과다하며 이미 지급된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보수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유소 신축공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컨설팅 보수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이미 활동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인인 원고의 영업 범위 내 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그 '상당한 보수'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10%가 업계 관행에 따른 적정한 보수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유소 신축 공사 컨설팅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는 법원이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받은 활동비 및 수고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보수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입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인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 약정이 없어도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며 이는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해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나 민법 제701조(준사무관리)의 규정과 대비됩니다. '상당한 보수'의 수준은 거래 관행과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되 행위자의 노력의 정도, 업무의 내용, 상대방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7605 판결 참조). 다만 사무관리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기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상호부조의 이상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보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시설공사 컨설팅 사업자로서 상인에 해당하고 피고를 위한 컨설팅 업무는 상인의 영업 범위 내 사무관리이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보수 청구권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계 관행인 공사대금의 10% 기준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었고, 원고가 공사의 일부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관여했거나 피고가 직접 주요 설비를 구입한 점, 인허가 중 상당 부분을 피고 또는 공사 의뢰 업체에서 처리한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활동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보수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영업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때에는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당한 보수'는 거래 관행, 사회 통념, 행위자의 노력 정도, 업무의 내용, 상대방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구체적인 보수 기준이나 액수를 미리 명확하게 약정해 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주장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보수 기준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업계 관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 중 일부 업무를 본인(피고)이 직접 수행했거나 제3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가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컨설턴트의 보수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활동비, 수고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컨설팅 업무의 보수 일부 또는 전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