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 관리인인 원고가 자신의 임기 만료 후 구분소유자들이 소집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관리단집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설령 개최되었더라도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존재와 소집 권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0일 B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3년 9월 13일까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인 2023년 9월 14일 B 건물의 구분소유자 1092명 중 386명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공고했고 2023년 9월 22일에 집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 선임 등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관리단집회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거나 소집 권한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것이므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년 9월 22일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관리단집회가 적법한 소집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관리단집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집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관리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전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소집 권한 또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관리인 임기가 2023년 9월 13일에 만료되어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총 1,092명 중 386명의 요구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것은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총회 등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사록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기재에 따라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관리단집회 의사록이나 관련 자료들이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거나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집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관리인 유무와 소집 요구 주체의 적격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단집회 소집 시에는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