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R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피고 대학을 상대로 호봉승급 동결 및 당직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이 2016년부터 호봉승급을 동결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동결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학이 2022년도 미지급 급여를 임의로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대신 당직수당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호봉승급 동결에 대해 피고 대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C를 제외한 1청구 원고들에게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도 미지급 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당직근무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통상의 근로와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