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 및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강력한 요구를 제시하며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명절휴가비의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소, 급식실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한 법 개정, 교육공무직의 법제화 및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장기간 사실상 방치되어 온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 측면 및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과 명절휴가비 연 5만 원 인상만을 제시하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더 이상의 조건 수정을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요구와 재정 부담의 충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법적 차원에서 보면 정부 기관이 책무를 다하기 위한 예산 배분과 근로자의 적법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급식 중단 학교가 전체의 35.7%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문제, 돌봄 서비스의 중단과 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 등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합법적 파업의 권리와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보장 사이의 이해 충돌이라는 법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일 예정된 추가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초로 예정된 또 다른 릴레이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 문제를 넘어 노동조건의 법제화,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법률과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법률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장 마련, 노동 관련 법률의 현실 반영, 공공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