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지장물 업무대행 및 정비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조합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사는 미지급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그리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미지급된 계약금 6억 8,200만 원과 1차 중도금 13억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국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지되지 않아 위약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10일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62억 원 상당의 지장물(상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업무대행 및 정비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업무에 착수하고 지장물 조사 업무를 완료한 후, 2022년 1월 12일 계약금을, 2022년 4월 28일 1차 중도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입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체결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었으며, 전임 직무대행자의 배임 행위에 A사가 적극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더불어 계약의 임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용역계약 무효 사유(총회 의결 부재, 입찰 절차 하자, 배임 행위 가담)의 유효성 여부, 원고 A회사가 청구한 계약금 6억 8,200만 원 및 1차 중도금 13억 6,400만 원 지급 의무의 유무, 원고 A회사가 주장하는 위약금 12억 4,000만 원 지급 의무의 유무
법원은 피고 조합의 용역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의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계약이 이미 편성된 예산 범위(지장물 이설 및 손실보상비 121억여 원) 내에 있으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나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임 행위 가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계약금 6억 8,200만 원과 1차 중도금 13억 6,400만 원을 합한 총 20억 4,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금 6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2일부터, 1차 중도금 13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9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1일까지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12억 4,000만 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임의 파기'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종국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위약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용역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지만, 계약의 실질적인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조합이 시공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입찰 절차에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그 하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미 승인된 지장물 이설 및 손실보상비 예산(121억여 원)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계약으로 보지 않아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법은 상사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이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계약서상의 '임의 파기' 조항을 해석할 때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관계를 고려하여 계약이 종국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를 '용역 착수 후 지급' 또는 '지장물 조사 완료 시'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착수 보고서, 완료 확인서, 청구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과 같은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예산 범위 내의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입찰 지침 및 규정(예: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임의 파기'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요건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이 실제로 해제 또는 해지되어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