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F은 피고 C가 운영하는 'H' 소속으로 피고 D이 재하도급한 E회사의 하남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5월 지게차 후진 사고로 우측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F은 만성적인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생활 제한 등으로 고통받다가 사고 발생 약 1년 2개월 후인 2019년 7월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F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C와 피고 D을 상대로 안전보호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F의 과실 및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경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은 F의 직접적인 사업주가 아니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특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86,849,1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F은 2018년 5월 16일 새벽 피고 C가 운영하는 'H' 소속으로 피고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물류센터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트럭과 충돌하여 우측 다리가 끼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F은 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핀이 부러지고 뼈가 유합되지 않는 등의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만 24세였던 F은 장기화되는 치료와 만성 통증, 이로 인한 일상 및 사회생활의 제약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를 겪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19일, F은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자해 후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F의 부모인 원고들은 F의 직접 고용주인 피고 C와 상위 수급인인 피고 D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F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의 직접적인 사업주인 피고 C가 근로자의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사고가 F의 사망(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F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고 D이 상위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F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간작업과 빠른 퇴근을 위한 작업 서두름, 지게차와 화물차의 빈번한 운행,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물류센터에서 신호수 미배치 및 안전교육 소홀 등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 위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만성적인 대퇴골 골절과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등이 F의 자살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F 역시 야간 및 빗길에 전동지게차를 후진하면서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크고, 사고 발생 1년 2개월 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F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하남물류센터가 피고 D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에게는 법 위반이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