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망인의 손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손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보증채무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망인이 사망하면서 1차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2차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망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1차 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윤규 변호사
(주)이녹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56 (금토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56 (금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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