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소유한 공장용지 상공에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선을, 다른 통신회사들이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소유권을 침해하자, 원고들은 이들 시설의 철거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시설 철거 의무를 인정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부터 광주시 L 공장용지 869㎡를 소유하다가 2020년 7월 2일 선정자 M과 N에게 각각 지분 4/10과 1/10을 증여하여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의 상공에는 한국전력공사가 22,900V 특고압 전선을,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는 통신선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상공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무단 점유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선 및 통신선의 철거와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토지 상공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 상공에 전선 및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소유권을 방해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설치 행위에 대한 철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한국전력공사의 무단 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범위 (특히 전선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문제).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고들 토지 상공에 설치된 전선을 철거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280,360원, 선정자 M에게 3,100,896원, 선정자 N에게 775,224원의 부당이득금(과거 임료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일부터 전선 철거 완료일까지 매월 원고 A에게 189,933원, 선정자 M에게 151,946원, 선정자 N에게 37,986원의 장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는 각자 설치한 통신선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원고들이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주장한 이격거리 1m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22,900V 특고압 전선도 3m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임료가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단으로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 시설의 철거를 명령하고,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유지 상공에 대한 소유권 침해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시설물(전선, 통신선 등)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 토지 상공에 적법한 권한 없이 전선 및 통신선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적법한 사용권한 없이 원고들 소유 토지 상공을 이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등 관련 법령: 전선과 건축물 등의 이격거리에 관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토지 상공 이용 제한 범위를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22,900V 특고압 전선의 경우에도 송전선과 같이 3m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 상공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전선, 통신선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설치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단 점유로 인해 토지 상공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임료뿐만 아니라 시설 철거 완료일까지의 장래 임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고압 전선의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송전선과 배전선을 구분하지 않고 전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2,900V 특고압 배전선도 이에 해당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