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와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도로 공사가 선이행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10일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와 1억 700만 원에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 지급 기일인 2021년 7월 30일이 지나도록 잔금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2년 4월 4일 피고에게 4월 1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피고가 이 기한 내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4월 12일자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항에 '잔금일은 도로공사 완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먼저 도로공사를 완료해야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잔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도로공사 완료 상황에 따른 잔금일 변동' 특약이 매도인의 도로공사 의무를 전제로 한 선이행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년 5월 10일 체결된 매매계약이 2022년 4월 12일자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아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매수인의 주장(도로공사 선이행 의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 계약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데 이 사건에서 '잔금일은 도로공사 완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특약은 '협의 하에 잔금일이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도로공사 선이행 의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기일과 관련된 모든 특약사항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선이행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과 이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소송 중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