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가 C와의 모든 사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0,000원의 3배인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 C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서에 명시된 '사적인 접촉'이 부적절한 접촉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옷을 돌려주거나 위자료에 대해 논의한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의 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C와의 연락을 지속한 것은 합의서 위반으로 간주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90,000,000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20,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