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어민인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 공유수면 매립 공사로 인해 주된 어업 근거지였던 선착장이 폐쇄되자,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관련 법률이 정한 재결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원고가 '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련 법률상 손실보상 대상인 '어업권자'나 '입어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농어촌진흥공사는 1991년 3월 30일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고 1991년 6월 21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농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공사(화옹지구 공유수면 우정단지 매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0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 정용언 씨는 1991년 4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4.11톤급 동력어선 '축래호'에 대한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아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소재 궁평리 선착장을 근거지로 어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시행한 매립공사로 인해 원고의 어업 근거지인 궁평리 선착장이 폐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자신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손실보상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71,502,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원고가 관련 법률상 손실보상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금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후 농어촌정비법으로 폐지 및 통합),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과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