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용되었던 사기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건의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G는 1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두 개의 형(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두 개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을 때,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규정에 따라 어떻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1심에서 인정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26. 선고 2024고단2578 판결 및 2025. 4. 3. 선고 2025고단630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또한 제2원심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G에 대한 배상명령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500만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총 241,639,000원, 사기 편취액이 총 22,950,000원으로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사기 피해자 G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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