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5:5로 부담하기로 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과실이 없으며,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