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추가분담금 없이 분양받거나 조합설립인가가 불발되면 납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에 총 72,610,000원을 지급했지만,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자 이 특약들이 조합 재산(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며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약은 무효이며, 이 특약 없이는 원고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조합은 원고에게 72,6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확정분담금 약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총 72,6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 특약들이 법률적으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특약에 대해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된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추가분담금 확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72,61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에 담긴 추가분담금 확정 약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무효인 특약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가 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두 가지 민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의 재산(총유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