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F는 학교 인근에 고압가스 냉매를 사용하는 대규모 냉동창고를 건설한 후, K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냉동시설 설치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F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냉동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맞지만, 피고 교육장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시설의 위험성이나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추상적인 이유로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F는 2020년 말 창고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22년 3월 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시설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냉매(R-404A)를 사용하는 총 9대의 냉동 제조시설(이 사건 냉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시설의 기술 검토를 '적합'하다고 통보했으나, 인근에 H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제외 처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K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지만,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성 등 나쁜 영향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13일 이 사건 냉동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냉동시설 설치 금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해당 냉동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 또는 신고 제외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냉동시설이 설치된 창고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 피고 교육장의 냉동시설 설치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피고 K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주식회사 F에 대해 내린 보호구역 내 해당 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금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냉동시설이 교육환경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며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육장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교와의 지형적 거리, 원고가 갖춘 안전장치, 원고가 투입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성만을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사건 냉동시설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위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