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G과 H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L경찰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기록 정보 및 이의신청을 기각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 L경찰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G과 H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L경찰서는 2023년 6월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2023년 12월 12일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자료(서울고등법원 결정문, 명도소송 판결문,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총 12가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2월 14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수사준칙을 근거로 이를 거부(이 사건 제1처분)했고, 원고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년 1월 15일 이의신청을 심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발언자 개인 정보 제외)의 공개를 다시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4년 1월 26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다시 거부(이 사건 제2처분)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정당한 정보 접근 권리가 두 차례에 걸쳐 거부되자 원고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보유한 정보 중 'I이 차지하는 면적을 세 평 정도로 계산한 근거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불송치된 형사사건 기록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 직무수행 현저한 곤란 초래) 또는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로 삼은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이 고소인인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및 업무 공정성 저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익과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 그리고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을 강조하며 불송치된 형사사건 기록과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종결 후에는 수사기밀 보호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회의록의 경우 발언자 신원 보호를 통해 자유로운 토의를 보장하면서도 회의 내용 자체는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는 수사준칙상 피의자에 대한 정보 열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