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생활 터전과 공익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범죄사실로 인해 출국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16년간 형성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가 경미한 반사회성에 불과하므로 출국명령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범죄가 과실범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 점,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다른 범죄행위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생활 터전을 형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옹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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