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한국 내 생활 기반, 아픈 배우자의 건강 상태, 과실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12일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사실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6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9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출국기한을 2023년 9월 18일로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3년 9월 18일 원고 A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잠재적 교통사고로부터의 공공 안전 확보)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A의 경우 과실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 점, 재외동포로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아내와 함께 생활 기반을 형성해 온 점,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으로 원고 A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의 금지 등):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저지른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조항이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출입국관리행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그 수단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과실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한국 내 생활 기반 형성 등 개인적인 불이익이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모든 경우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중대한 범죄와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한국 내 체류 기간,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형성 여부, 가족 관계(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 상태 등), 그리고 범죄 경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 이는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장기 체류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만약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