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재단법인 B로부터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급, 외부강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해고 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중 2024년 2월 26일 피고의 원장 C와 직원 D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사건 접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 24일 피고는 원고의 행동강령 위반(시간 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급, 외부강의 미신고, 공용차량 관리대장 허위 작성,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해고사유들을 들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징계 사유 불인정,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고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절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도 부당한 차별, 업무배제, 퇴사 강요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B가 원고 A를 해고한 절차와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인정된 해고 사유에 비추어 해고 징계가 적정한 양정인지 여부, 위법한 해고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고 통지 전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 중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급과 외부강의 미신고는 인정되지만, 공용차량 관리대장 허위 작성과 소명자료 허위 제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일부 출장을 업무 목적으로 정당하게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전 근무 기간에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한 점, 징계의 침익적 효과 및 덜 제한적인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해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에게도 명백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치료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을 준수했는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 수위가 해당 비위에 비해 과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의 부당한 동기가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부 하였더라도 그 비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 회사에 대한 기여도, 징계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 외의 다른 징계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 존재 여부,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복무 규정, 행동 강령, 인사 규정 등)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 출장비, 외부 강의 등은 규정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