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자 한시적으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들을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원이 임용되어 근무했지만, 교육부가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경기도교육감은 2024학년도부터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신규 임용 및 재임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근무하던 19명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은 자신들에게 2024학년도 사서기간제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할 지위나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경기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정책에 따라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22년 6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전국 교육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지 않되, 기존 임용자들은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부당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정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징계 및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교육감은 2023년 6월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재임용도 불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19명의 교원들이 자신들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용 절차 응시 지위를 인정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며 신분 보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용 기간 연장은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았으며, 사서교사 자격은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교원+사서 자격증'으로 임용된 것은 경기도교육감의 한시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재임용이나 임용 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