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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 주식회사는 E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E회사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명의개서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신청인 A건설은 L로부터 사건본인 E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A건설은 E회사에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했으나, E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 조항('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이 L에게 입금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등의 납입이 확인되었을 때 양수인에게 양도한다')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A건설은 임기가 2022년 9월 8일자로 만료된 사내이사 L의 후임 선임 및 감사 1인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L에게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수회에 걸쳐 요구했으나, L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A건설은 법원에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건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A건설이 주식을 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명의개서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건설은 상법 제366조에 따른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적격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의 청구):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가 청구를 게을리하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A건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소집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주주명부와 주주권 행사 원칙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의 실제 주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주주명부 등재 없이도 주주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건설의 명의개서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등재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 시,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비용(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고, 명의개서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