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4,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죄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인 징역 8월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판단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