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0여년이 지난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20년 만의 정식재판 청구는 절차 남용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미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자체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90만 원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오래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았으나,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여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약식명령 송달 후 20여년이 지나서 제기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효력에 대한 판단,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의 정당성 여부가 본안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양형 부당).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9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청구 자체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벌금 9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및 제347조 제2항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이 조항들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결정되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의 적법성을 재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정식재판청구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청구 시기나 배경에 의문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본안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본안 재판에서는 해당 결정이 적절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회복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청구 행위 자체를 본안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