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언니 F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거래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가 피고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을 근거로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익명 정보원의 제보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IP 주소가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씨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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