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및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H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H의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다운로드받은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F 및 D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됩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방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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