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자재 공급업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년간 무상 기술지원 확약' 문구가 포함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실제 공급업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해당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은 주식회사 A의 행위를 '계약에 관한 서류 변조'로 보아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확약서가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니고 '변조'도 아니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확약서가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이고, 공급업체의 승낙 없는 임의적인 문구 추가는 변조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조 행위가 공정한 경쟁의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2년 9월 'B 기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고, 2022년 12월 주식회사 A를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한국국제협력단은 2023년 3월 주식회사 A에게 물품공급계획서 상 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요구에 따라 2023년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업체 명의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년간 무상 기술지원을 확약한다'는 문구를 공급업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문구의 해상도와 라인이 기존 양식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결국 주식회사 A가 계약에 관한 서류를 변조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4월 낙찰자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2023년 6월 2일, 한국국제협력단은 주식회사 A에 대해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확약서에 '2년간 무상 기술지원 확약'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변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변조 행위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할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해당 확약서에 공급업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2년간 무상 기술지원 확약'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조 행위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 확보 및 피고가 입을 불이익 방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이 조항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 제76조 제1항 제8호: 이전에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규정했던 이 조항은 현행 법령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비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