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원고는 하천 부지에서 무허가 돈사를 운영하던 중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 했지만, 무허가 축사이자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용인시장은 원고에게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운영을 근거로 돈사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돈사가 하천법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4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역의 하천 점용권을 양수받아 'D'이라는 상호의 돼지 축사(돈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18년 6월 4일, 용인시는 돈사 주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2019년 3월 21일 용인시는 해당 돈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허가 축사이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적법화(양성화)를 이행하라는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가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19년 5월 15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2022년 7월 28일 원고가 돈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2년 11월 17일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돈사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폐쇄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4월 24일 기각되었고, 결국 폐쇄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폐쇄명령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시설이 하천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용인시장의 돈사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돈사가 가축의 방목이나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하천 부지에 설치되었으므로, 악취방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명령이 재량행위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쇄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악취방지법과 하천법,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악취관리지역 지정): 이 조항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돈사 주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신고하려 했으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반려되어 미신고 시설 운영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3. 악취방지법 제13조 제1항(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이 조항은 신고 없이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사용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에 주목하여 이 사건 돈사가 하천법상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하므로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3호(하천 점용허가 금지):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 사건 돈사가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돈사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치되었으므로 악취방지법상 폐쇄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이 조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돈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로 지적되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 원고는 폐쇄명령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돈사처럼 하천법에 따라 설치 자체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쇄명령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특정 행위를 의무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입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천 부지나 기타 법적으로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설 설치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허가 또는 신고 가능 여부를 미리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 개선 또는 보완 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과 같은 환경 관련 법규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다른 법령상 설치 자체가 금지된 장소에 있다면 폐쇄명령과 같은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