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대령으로 근무했던 A는 2022년 4월,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징계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언 자체가 없었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4월 4일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원고를 감봉 2월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했고, 제3 징계사유의 발언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농담이었으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군방첩사령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 사유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했으며,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인 감봉 2월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성희롱에 대해 정직을 기본으로 감경 시 감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의 정의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이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징계 기준: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은 군인의 징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에서는 '성희롱'에 대해 '정직'을 기본 징계 기준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 '감봉'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