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초범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