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이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문자메시지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해 금융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추징금 48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발생했습니다. 사기 조직은 총책, 콜센터,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족 등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했고, 이후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D조합,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합계 4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피해자 E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고인 A 명의의 D조합 계좌로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이체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23년 6월경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H은행, I은행, J조합, K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사진, 인증번호 등을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대가로 합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23년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두 피고인 모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범죄 행위로 얻은 대가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 방조):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해당 법률 위반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조직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하도록 도왔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유상 대여):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같은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예: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가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기 조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주된 범죄를 사기 조직이 저지르는 것을 물질적, 심리적으로 도와준 행위로 인해 종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계좌 및 휴대전화 제공의 대가로 사기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액(피고인 A는 48만 원, 피고인 B는 10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법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가를 주겠다며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한다면,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접근매체 대여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한 공동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유사한 상황에 처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계좌 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문의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