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이용하여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회에 걸쳐 총 105,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9개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9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2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서 'G'라는 파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H' 파일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토스 익명 송금 방식으로 10,000원을 받고 전송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105,000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된 'I' 파일을 포함하여 총 1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몰수)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2대를 몰수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소지한 행위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였으며 판매 기간이 길지 않고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고, 젊은 나이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수강명령 등 다른 조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105,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155개의 성착취물을 스마트폰에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성착취물 판매와 소지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경제적 이익의 크지 않음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2대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 배포, 제공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 확산 가능성이 높아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예: 심리교육 이수)을 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의 경중,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