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B(28세, 여성)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엿듣고 그 집으로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에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준강간 미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7일 밤, 피고인 A는 수원시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B(28세, 여성)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뒤따랐습니다.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엿들은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0시 45분경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며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34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다시 찾아가 변경되었을지 모르는 비밀번호를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전날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렀고,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미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 주거침입 미수 여부 및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 시점,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시도하고, 다음날 다시 주거침입을 시도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