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미용실 운영자가 파마 열처리 기계 관리 소홀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미용사의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수원시에 위치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1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미용사 D가 피해자 E의 파마를 진행하던 중, 이동식 열처리 기계의 뜨거운 롤러볼이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에 떨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 열처리 기계의 롤러볼 작동 문제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미용실 운영자가 열처리 기계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손님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용실 열처리 기계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계의 과거 수리 이력은 롤러볼 멈춤 현상에 국한되었고 롤러볼이 떨어지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미용사가 기계 높이 조절 중 조작을 실수하여 상단부가 분리, 낙하했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과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장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기기 사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기 조작 중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