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총책인 G 등이 조직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일원으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현금카드, OTP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조직체계 및 범행 수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대포통장을 개통하는 등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총 1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리로서 2022년 4월 28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통장개설책 역할을 하며 총 3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3,01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과 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총책 G과 성명불상자들은 2019년 10월경부터 여러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인들을 모집하여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실장, 팀장, 대리(통장개설책)로 구성된 위계질서를 갖추었고, 대포통장 개설을 담당하는 '개설팀'과 관리 업무를 맡은 'A/S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렌터카와 대포폰을 지급하고, 기본급과 계좌 개설 시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가명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주입시키고, 검거 시 허위 진술 방법, 대포폰 폐기, 변호사비 및 벌금 대납 지원 등을 교육하며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의 제안으로 조직에 가입하여 2021년 10월 초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팀장으로서 대포통장을 개통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총 1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4월 말경 지인의 제안으로 조직에 가입하여 2022년 4월 28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대리로서 직접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총 3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여 활동한 행위와 함께,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입니다. 특히,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실체를 범죄단체로 인정할 것인지,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그리고 접근매체 유통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010만 원을 추징하며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해당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5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개설하거나 유통한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의 수가 많다는 점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별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 취득한 이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