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B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주식회사 D에 총 7회에 걸쳐 1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B는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7월 12일까지 주식회사 D에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8,870,154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결국 B는 조세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 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총 1,148,870,154원 상당의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품,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이 조항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단순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집행유예의 취지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발급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허위 발급 사실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거래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 회피 문제를 넘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다루어지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