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G파'에 가입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내용입니다. 'G파'는 총책 H가 필리핀에서 결성한 조직으로, 콜센터 사무실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2022년 4월과 5월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G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14억 5천만 원, 피고인 B는 약 13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가담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보다는 적다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하였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