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실질대표인 피고인 B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 피고인 A에게 E초등학교 증축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A가 근로자 2명의 임금 7,350,000원을, B가 A가 사용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66,970,000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중 근로자 23명에 대한 68,795,000원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E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주식회사 C에 도급 주었고, C의 실질대표인 피고인 B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 피고인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 G 등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7,3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가 고용한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합계 66,970,000원을 A가 지급하지 못하자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C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C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완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수급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직상수급인 B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연대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A가 직상수급인의 근로자인지 하도급 사업자인지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에게는 더욱 중한 징역형을 선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발생한 지급 사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F 등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 B는 C의 실질대표이자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조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 및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4조의2 위반의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된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과 이 사건 임금 체불 범행을 함께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이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는 경우 건설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연장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발생 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및 체불 임금 지급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개인사업자가 하도급을 받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